스님의하루

2021.8.16 가을배추 심기, 전법활동가 법회
“온라인 시대, 직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두북 수련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기도와 명상을 마치고, 오늘도 농사일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스님은 먼저 산 밑밭에 가서 어제에 이어 서울에 가져갈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오늘도 가지를 한 바구니 수확했습니다.



꽈리고추도 수확하고, 빨간 고추도 수확했습니다.

묘덕 법사님이 고추를 따고 있는 사이에 스님은 울타리 주변에 난 풀을 낫으로 베었습니다.

“풀숲인지 밭인 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풀이 자랐네요.”

울타리 안에 있는 잡초를 먼저 벤 다음 울타리 밖에 난 풀을 베었습니다.

“울타리 밖에도 예초기를 돌렸어야 하는데 깜빡 놓쳤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풀을 다 베어낸 후 앞밭으로 내려왔습니다. 앞밭에는 행자님들이 가을배추 모종을 어제에 이어서 심고 있었습니다.

파종기로 모종을 심는 것은 금방인데 심어진 모종 위에 흙을 덮어주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님이 결합하자 모종 심는 일에 속도가 점점 나기 시작했습니다.

밭에는 모처럼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향이 충청도인 행자님이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름이 다 갔슈~”

구수한 사투리에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모종을 심고 있던 행자님 한 명은 마을 어르신이 흰색 그물망이 쳐진 밭을 보고 한마디를 했다며 스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마을 어르신이 저희 밭을 보고 배추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 맞아요. 어르신이 보기에는 유별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동네에는 다 약을 치지 한랭사를 씌우는 데가 없어서 그래요.”

어쨌든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유별나게 농사를 짓는다고 보이나 봅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모종을 심다 보니 어느덧 한 두둑이 끝나고 다음 두둑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두북 공동체 전체 성원이 밭으로 나와서 모종 심기에 주력했지만 세 두둑 밖에 심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랑 사이에 잡초 매트를 깔고, 철심을 박은 후 한랭사를 두둑마다 씌워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울력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예초기를 돌리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온 향존 법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초기 시동이 잘 걸리는지 점검을 한 후 어디에 풀을 베어야 하는지 스님이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논둑은 다 베었으니까 오늘은 산 윗밭에 과일나무 심은 곳에 예초기를 좀 돌려주세요.”

다시 두북 수련원으로 돌아와 발우공양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해야 할 농사일에 대해 점검을 한 후 발우공양을 마쳤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전법활동가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주간반과 저녁반을 위해 오전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법회를 하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두북 수련원에서, 저녁에는 서울로 이동해서 법회를 했습니다.

스님은 지난 5개월 동안의 온라인정토회 임시 운영 기간을 간략히 평가하며 9월 정식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중에는 온라인 의결과정에서 삼의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스님은 삼의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출가자는 모두 평등한 관계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람들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는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가해서 승려가 되면 주인도 없고 종도 없는 모두 평등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한 사람은 주인으로서 말을 타고 한 사람은 마부로서 말을 모는 관계였다고 합시다. 하지만 오늘 그 두 사람 모두 출가했다면 상가에서는 주인도 마부도 아닌 수행자로서 평등해졌습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미 상가에서 계급의 평등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계급이 있지만 내 법 안에서 도를 배우게 되면 그들은 그 네 가지 계급을 떠나 한결 같이 사문이라 불린다. 마치 네 개의 강이 바다에 들어가면 한 맛이 되어 그전의 이름이 없어지듯이.’

정토회 전법활동가들도 모두 평등한 관계입니다. 상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로 모든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초기 불교의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상가의 구성원은 최대가 오백 명이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자료는 없지만, 항상 오백 대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토회도 오백 명 이내일 때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백 명을 초과했을 때는 직접민주주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의제를 일부 도입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토회는 대의제를 도입했습니다. 회원 1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뽑아서 우리의 의사를 대신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시대, 직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

그런데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의사결정 방식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모든 전법활동가들의 의사를 직접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전법활동가들에게 결정권이 더 많이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광범위한 대중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숙의할 수가 없는 게 단점입니다. 포퓰리즘(populism)으로 흘러갈 위험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토회는 어떤 사안의 초안을 만들 때 몇 사람이 굉장히 깊이 연구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의해서 만든 초안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승인해주는 단위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초안을 제출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모든 대중이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도록 한 겁니다. 직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수가 좀 더 깊이 숙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결합시켜서 초안 제출, 의사 결정, 승인이라는 3단계를 거치게 한 거예요.

지부의 의제라면 지회장들이 모여서 초안을 만들고, 초안에 대해 모둠장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전 모둠원들이 모여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500명 이내라는 전제 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500명을 초과하는 전국 사업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요? 지부장들이 모여서 초안을 제출하고, 지회장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고, 모둠장들이 모여서 승인을 하면 됩니다. 이때 모둠장은 모둠원 7명의 권한을 위임해서 결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대의제 방식이 가미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토회가 완전한 직접민주주의가 되려면 모둠원들도 전국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정식 출범을 하고 나서부터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수천 명 이상이 모여서 보고도 받고 건의도 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전법행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더욱더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 운영 기간을 거쳐보니 승인 제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승인이란 게 ‘예’ 하거나 ‘아니오’ 하거나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뭣 때문에 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안자들이 심사숙고해서 초안을 내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초안을 보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채택됩니다. 그러나 3분의 1 이하가 찬성하면 이 안건은 완전히 폐기됩니다. 2분의 1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이 됩니다. 부결되지만 폐기되는 건 아닙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삼의제를 적용하는 시기와 방법

이 때 의사를 결정하는 단위에서만 삼의제가 도입됩니다. 초안 제출이나 승인 단계에서는 삼의제를 하지 않습니다. 3분의 2 이상 지지하면 통과되고,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부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사를 결정하는 단위에서는 찬성이 3분의 2가 넘었을 때 3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소수에게 세 번 더 발언 기회를 주고, 그들이 주장하는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분 1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 번까지 경청한다고 해서 ‘삼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이나 소수 의견을 경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결론이 나면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은 대중의 뜻을 존중해서 그 의견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법활동가들이 삼의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훈련받아서 직접 진행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삼의제를 잘 진행할 줄 알면 미래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회의를 잘 진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초안 제출 단계에서는 삼의제를 하지 않습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초안이 결정되고, 3분의 2 이상 지지를 못 받으면 부결됩니다. 부결되면 다시 수정해서 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면 그 안건은 폐기되고, 수정해서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안 제출과 승인 단계에서는 3분 2 찬성으로 결정되며, 삼의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초안은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여러 번 소집해도 무관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안이 결정되면 의사 결정을 하는 단위로 초안이 넘어갑니다. 의사 결정을 하는 단위에서는 초안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질문해서 가부간에 의사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때는 먼저 초안을 제출한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질의응답을 끝나고 나서 의장이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찬성이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하면 더 토론을 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의견을 더 나누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찬성이 3분의 2를 넘으면 이 초안은 의제로 채택됩니다. 채택이 되면 진행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철회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회한다고 하면 이 의제는 통과됩니다.

그런데 철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찬성한다 해도 이 의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반대한 사람이 10명이었는데, 7명은 철회를 하고, 3명은 철회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철회하지 않은 3명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물론 3명 모두에게 발언권을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꼭 반대 의사를 밝힐 사람을 손 들게 해서 순서대로 발언하게 합니다. 반대 의견이 중복이 되면 발언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주고, 자기 의견을 끝까지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반대 의사 발언이 끝난 후에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듣고 다수 의견에 찬성하던 사람이 소수 의견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성이 3분의 2가 넘지 않게 될 경우 의제는 통과될 수 없고 다시 토론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이 또 3분의 2가 넘었다면, 다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철회 의사를 묻습니다.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의견을 철회한다면 이 의제는 통과됩니다. 철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발언권을 줘서 반대 의견을 들은 후 다시 표결을 합니다.

세 번째 표결에서도 다수 의견이 3분의 2 이상이 되면, 마지막으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철회 의사를 묻습니다. 이때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을 철회해야 합니다.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다수 대중이 찬성하는 의제에 충분한 이유 없이 고집스럽게 반대를 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수행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간주하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위에서 반대를 했던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이 나면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삼의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승가는 항상 전원 참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토회에서는 3분의 2 이상 참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원칙으로 정했고, 그 과정에서 삼의제를 통해 전원 찬성에 준하는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승인 제도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결정된 안건은 아래 단위로 회부됩니다. 아래 단위로 회부되면 어떤 이유로 이 안건이 제출이 됐고,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합니다. 삼의제를 할 때 어떤 소수 의견이 있었고, 몇 명이 철회를 했는지 등을 공유해준 후 승인 표결에 부칩니다.

승인자들은 안건에 대해 자기 의견을 내지는 않습니다. 절차상 소수 의견까지 충분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면 승인을 하고, 절차상 소수 의견이 무시되었거나 안건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3분의 2 이상 승인하면 안건은 통과되고, 3분의 2 이상 승인하지 않으면 안건은 부결됩니다. 예를 들어 10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7명이 안 되므로 이 안건은 부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결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도법사에게 거부권이 있는데, 정토회 30년 역사 중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쓸 일이 거의 없으나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정토회 회원이 갖는 막강한 권한

승인 제도는 일상적으로 ‘위에서 잘하고 있구나’ 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건에 문제가 있어서 정토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할 경우 부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토회 회원이 가진 큰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번 안건을 부결시켜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승인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는데, 승인 제도가 없으면 지회장이 결정한 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권한을 복잡하고 귀찮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환경실천을 하려면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물으려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도 승인 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투표하기 귀찮다고 국민 투표권을 없애자는 것과 같습니다. 진행 기술만 익힌다고 전법 활동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의제는 학교나 사회에서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숙련되지 않아서 설명만 들어서는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둠이나 지회, 지부에서 안건을 정해서 삼의제를 계속 적용해봐야 합니다. 해보면서 터득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고 스님의 법문만 듣고 전법 활동가 법회를 마쳤습니다.

생방송이 끝나고 스님은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차에 가득 싣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대체 휴일이라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가 많이 막혔습니다.

저녁 법회 시작 시간에 늦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제시간에 서울 정토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정토회관에는 백중 기도 회향일을 앞두고 영가등이 환하게 앞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법회 시작 전에 서울 정토회관에 인터넷이 끊겨서 법회를 취소해야 할지 한바탕 소란이 있었지만 다행히 직전에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고 7시 30분 정각에 전법활동가 법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법회처럼 저녁 법회에서도 온라인 정토회로 전환한 이후 제기된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 스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북한 전문가들과 모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정토회 기획위원회 회의와 평화재단 활동가 간담회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손님과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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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희

삼의제에 대해 다시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방치 하지 않고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2021-08-26 09:30:07

고경희

귀찮다고 소중한걸 버리지 않도록~

2021-08-22 19:46:21

성대

감사합니다

2021-08-22 0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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