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의하루

2020.3.21. 대표, 대의원 교육영상 촬영
“소수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스님은 서울 서초법당에서 정토회 대의원, 대표를 위한 교육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원래는 전국 29개 정토회 대표, 대의원이 선유동 연수원에 모여 법문도 듣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각 정토회의 대표와 대의원으로 선출된 여러분들이 대중 앞에서 취임 인사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의원의 역할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대화도 나누고 토론도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도 갖지 못하고 이미 10차 천일결사를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김은숙 대표님 이하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대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점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 전국대의원, 지역대의원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중앙의 행정처와 지역의 총무단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의문점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스님은 큰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제10차 천일결사는 천일 동안 실행할 사업 목표를 추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1차 만일결사의 마지막 천일결사이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은 천일이지만 사업적인 완결 구조에서 보면 만일을 결산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27년 전 만일결사를 출발할 때 정토회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1차 만일결사를 시작할 때에는 제 나이가 40이었고, 법사님들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만일결사 출발하기 전에 3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가졌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연구를 해서 1차 만일결사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째, 지구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둘째, 인류적으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절대 빈곤이기 때문에 기아, 질병, 문맹 퇴치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종교나 국가를 떠나서 인류가 함께 극복을 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 민족적으로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넷째, 개인적으로는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수행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세상을 ‘정토’로 표현한 거예요. 아름다운 지구 환경, 평화로운 사회, 소박하지만 빈곤이 없는 세상, 개개인이 번뇌가 없는 세상이 모두 이뤄진다면 정토라고 할 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토 실현을 목표로 1차 만일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정토회는 일관되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만일결사가 끝나는 날까지 일관되게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결사 그 다음도 생각을 했습니다. 1차 만일결사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의 1퍼센트를 수행자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2차 만일결사에서는 전 세계 사람의 1퍼센트를 수행자로 만들어서 인류 문명에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을 해보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1차 만일결사는 한국에서, 2차 만일결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면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돌아봐도 그때 우리가 너무 경솔했다거나 너무 안목이 좁았다고 생각되지 않고 지금 목표를 잡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처음 구상했던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진행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으로는 만일 안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만일이 지나고 나서 1000일이나 2000일 정도가 더 지나야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80퍼센트의 정도에 해당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상한 것 중에는 아직 손도 못 대 본 일이 있긴 하지만요. 모양은 대강 갖춰졌지만 아직 덜 정교하고, 규모도 아직 덜 컸기 때문에, 이번 10차 천일결사 기간 동안 90퍼센트 정도의 모양새가 나도록 하고, 규모도 더 키워내는 게 필요합니다.

대의원회는 사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대의원에는 전국 사업을 결정하는 전국대의원과 지역 사업을 결정하는 지역대의원이 있습니다. 전국대의원의 역할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역대의원은 그동안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그 역할이 불분명했습니다.

대표도 예전에는 대외적으로만 정토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대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 의장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대의원 역시 예전에는 명예직과 같아서 총무를 지원해주는 역할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일정한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지역 대의원의 위상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총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사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토회의 정회원이 되면 처음에는 주로 모둠장이나 팀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총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총무를 맡게 됩니다. 이런 행정 경험을 주욱 쌓아온 사람은 계속 행정 일을 해도 되지만 일만 계속하면 경험은 느는 반면 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소임을 넘겨주고 본인은 대표나 대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법당을 운영해 본 행정 경험이 있어야 대표나 대의원이 되었을 때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나 대의원까지 한 사람들 중에서 법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크게 보면 그런 관점을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의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원의 역할은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고, 총무단의 역할은 결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대표나 대의원이 총무나 부총무가 서툴다고 자꾸 간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간섭을 해도 안 되고, 너무 내버려 두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두되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을 해야 합니다. 그게 중도입니다.

그런데 중도를 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사적으로는 잔소리를 하지 않고 반드시 회의 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지듯이 말하지 말고 미리 메모해 둔 내용을 회의 때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표나 대의원이 총무나 부총무보다는 연령이나 경험적인 면에서 평균적으로 선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해 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한 시간 정도 설명을 하고, 미리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의원의 역할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사결정방식인 삼의제(三議制)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차 천일결사 기간에 지역 정토회마다 완결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정토회에서 실무적으로 사업을 꾸려 나가는 것은 총무단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곳은 행정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역하는 사업도 행정부가 추진하지 국회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예산을 얼마나 사용할지는 국회가 결정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요청은 행정부가 하지만 그 결정은 국회가 합니다. 행정부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충원하거나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지만, 질병관리본부를 ‘본부’ 대신 ‘청’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결정은 국회에서 합니다.

그것처럼 사업은 다 총무단이 집행하지만, 그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의원이 합니다. 정토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별 관심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의원이 되면, 사업을 결정할 때 단순히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게 됩니다. 아니면 마치 대의원이 집행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하려면, 차라리 총무나 부총무, 팀장을 맡아야 합니다.

가령 행정부에서 예산 10조를 요청해도 국회에서는 7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부에서 7조를 요청해도 국회는 국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필요에 따라 13조로 결정할 수 있듯이 대의원회에서는 예산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은 역할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에 대한 결정, 둘째,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결정, 셋째, 인사에 대한 인준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추천은 총무가 하지만 인사에 대한 인준을 대의원이 합니다. 넷째, 사업이 시행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계획과 다를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회원들의 의사입니다. 대의원이라고 말할 때 ‘대의(代議)’는 회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뜻입니다. 대의원 한 명은 회원 열 명의 의사를 대변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해도 내 생각대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회원들의 입장이 어떨지에 대해 늘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대의원회에서 갑론을박이 되는 안건이 있다면, 회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대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토회는 회의를 할 때 삼의제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합니다. 저는 삼의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의제의 취지와 구체적인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합시다. 안건을 내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겠죠. 이때 세속에서 사용하는 의사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수결입니다. 과반수가 찬성하는 안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둘째, 3분의 2가 찬성하는 안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가톨릭의 경우 대부분 3분의 2가 찬성해야 결정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원이 찬성해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고 알려져 있죠. 단 한 명이 반대해도 끝까지 토론을 벌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 시간이 아주 깁니다. 몇 날 며칠 동안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원일치 제도는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좋기는 한데, 소수의 횡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결정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수결이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다수의 횡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도적으로 통합한 것이 삼의제입니다. 토론을 부쳐 결론을 내야 할 때 거수를 했더니 3분의 2가 넘지 못하면 계속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거수를 했더니 3분의 2가 넘으면 사회자가 소수자에게 물어봅니다.

‘소수 의견을 가진 분들은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소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자진 철회를 할 경우 만장일치로 안건이 통과됩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만장일치로 결론 내는 것이 아니고,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진 철회를 하겠느냐는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 소수 의견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면 발언권을 줍니다. 이 발언권을 통해 소수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한 후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이때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 앞의 표결의 의미는 없어지고 원안으로 돌아가 새로 토론을 합니다.

만약 소수 의견을 가진 분들의 제안으로 토론을 다시 했음에도 3분의 2를 또 넘어가게 되면, 다시 소수 의견을 가진 분들에게 철회 의사를 묻습니다. 이때 철회를 하면 안건이 통과됩니다.

만약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면, 두 번째 발언 기회를 주고, 발언을 하고 나서 표결에 붙였을 때 3분의 2를 넘지 못하게 되면 처음 원안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표결에 붙이지 않고 쌍방 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3분의 2가 넘으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 번째 발언 기회를 줍니다. 이 때도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 쌍방 토론을 계속합니다.

세 번째에도 3분의 2가 넘고 다시 소수 의견이 된다면, 사회자로부터 철회 의사를 질문받았을 때 ‘네’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철회를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토회의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수행자라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대중의 다수가 세 번이나 결정을 할 경우에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대중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흔쾌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표결에 붙였는데도 다수결이 되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받지 못해 결정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토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회원 명단에서 제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중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고, 고집하는 사람이지, 수행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삼의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소수 의견을 가진 분들에게 세 번씩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최대 세 번까지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 기존의 사업을 접어야 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안건이 올라올 때 어떤 관점으로 심의하면 좋을까요? 또, 지역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이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 행정, 대의원, 특위, 법사단의 역할에 대해 알려주시고, 각 역할이 상충될 경우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 대의원은 어떻게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해야 할까요? 법당에 민의 수렴함을 설치하거나 법당 회의에 참관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람직한 민의수렴 방법이 궁금합니다.
  • 대의원의 겸직률이 74%입니다. 겸직할 경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고,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까요? 특위 또는 행정 겸직이 많아 행정이나 특위를 대변하는 입장이 되어 정회원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지역대의원과 전국대의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소법당의 지역대의원은 전국대의원으로 선출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또 행정처나 특위 등 법당 외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정회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대의원에 선출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선출 방법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과 행정 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법당 운영에 대해 총무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대의원으로서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표로서 회의 진행 등 정해진 역할은 하면 되는데, 법당에서 입장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둠활동을 할 때 모둠원으로서 의견을 말하는데 대표가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라서 오히려 눈치가 보이고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표는 직할 법당 수행법회에 참석해야 하나요?
  • 행사 시 대표의 역할이 명확하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법당에서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 유럽에는 대의원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 보고회를 몇 개 지역을 묶어서 온라인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이런 정회원 보고회 방식을 결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대의원회의 시 중립적이지 못하고 정토회 방향과 맞지 않는 정회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의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 대표에게 법당 활동가가 생활한복을 선물했습니다. 보시를 할 때와 보시를 받을 때 원칙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촬영은 3시간 연속 진행되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스님은 바로 평화재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녁에는 손님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서암 큰스님 열반 17주기를 기념하여 문경 봉암사를 방문하고, 두북으로 이동해 농사일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댓글 34

0/200

금강화

감사합니다

2020-03-23 21:59:31

선수연

감사합니다~^^

2020-03-23 21:45:46

송미해

대중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하는 수행자 되지 않도록 수행정진합니다.
가르침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03-23 09:34:42

전체 댓글 보기

스님의하루 최신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