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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스님은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통일의병교육용 교재로 사용될 영상 중 1강과 2강 분을 촬영한 후 저녁 7시부터는 평화리더십아카데미 송년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3월에 처음으로 통일의병학교가 개설되어 5회 분에 걸친 영상 교재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1년 사이에 3기에 걸쳐 2000여 명의 통일의병이 양성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통일의병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을 위한 통일교육 영상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녹화 촬영이 있었습니다. 5회 분 중 1강과 2강에 해당하는 강의가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스님이 이번 5회에 걸친 강연이 열리게 된 취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통일의병으로서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어떻게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 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한 현실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즉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해야 되고, 둘째,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어떻게 하면 이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겠는지 해법을 찾아야 하고, 넷째, 그 방법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실현해 낼 것인지 모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금보다 좀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그 궁금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면서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아가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금 느끼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스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곧바로 통일의병들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총 5명이 스님에게 질문을 했고, 스님은 각각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한국 사회가 지난 50년 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고, 두 번째 질문자는 현재 대한민국은 수많은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운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이 두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한국의 총괄적인 현실을 진단하면서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자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50년 간 눈부신 성장을 했는데 우리의 살림살이는 왜 갈수록 나빠지는지 물었고, 스님은 소진된 성장 동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통일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자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승자 독식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개인의 능력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조를 바꾸자고 설득할 수 있는지 물었고, 다섯 번째 질문자는 저성장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 물었던 내용과 스님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점점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시아버지께서는 참전용사이자 국가유공자이시고, 둘째 아주버님은 공무원 출신이신데 5형제가 모였을 때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인상을 쓰고 험악한 분위기가 됩니다. 아버님은 종일 채널을 9번에 고정하시고 남편은 늘 스마트폰으로 뉴스타파 같은 것만 봅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의식주를 같이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중심에 두고 국민통합에 집중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 서로 견해가 다를 때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원칙을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게 헌법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모두의 공통분모를 적어놓은 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헌법은 완벽한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이것을 공통점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다수 국민들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바꾸자’ 하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종교나 지역, 사상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제재를 가하더라도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만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자기들 주장대로만 하려고 하거나 자기들 주장에 반대한다고 대한민국에서 쫓아내려 하면 혼란스러워져서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이런 원칙을 가진 나라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전문(前文)’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으로 정해 놨는데 전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계승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3·1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3·1 정신의 핵심은 독립정신입니다. 그것을 계승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이 헌법 전문에 첫 번째로 못박혀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즉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4·19 의거의 민주이념을 계승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핵심은 우선 역사적으로 3·1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4·19 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서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목표입니다.
이렇게 국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국민 개개인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도 전문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자유과 권리를 갖는 대신에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을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것, 즉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해야 해요. 우리나라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자는 게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헌법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마지막 결론맺은 내용이 국민의 안전, 국민의 자유, 국민의 행복입니다. ‘안전’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안보를 의미합니다. 국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세월호 사건 같은 일도 이 안전에 해당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장해줘야 합니다.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고, ‘행복’은 ‘경제적 풍요와 균등한 배분 및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따라 앞으로 항상 3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가 안전한가? 둘째,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가? 셋째, 우리 사회가 행복하게 살 만한가? 국민을 ‘안전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다는 내용이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우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하고,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쓰지 않는 대통령은 법전에 손을 얹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며 서약한 것을 스스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 것입니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경상도와 전라도,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합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국민의 자유, 국민의 행복’이라는 헌법의 가치에 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왕이었다고 ‘네 조상이 잘해 먹었으니까 너는 고생하라’며 차별해도 안 되고, 친일했다고 차별해도 안 되고, 빨갱이였다고 차별해도 안 됩니다. 그건 조상들 이야기예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이 헌법 가치에 위배되지 않으면 어떤 권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헌법정신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네 종교 이야기만 하고, 독립운동가 후손은 친일한 사람들 욕만 하고, 우파는 빨갱이라며 좌파 욕만 하고, 누구 아버지가 뭐 했다며 시비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그런 과거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복권이 됐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이미 복권까지 되었다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야 해요.
지나간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을 안 받았거나 친일을 하고도 독립훈장을 받았다면 분명히 규명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이미 처벌을 받고 복권이 됐다, 즉 그 문제가 끝났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하나 더 살펴봅시다.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목표가 통일입니다. 그런데 그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정책을 수립할 때 ‘무력으로라도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헌법에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라고 못박아놨습니다.
그러니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무력을 통한 통일방안은 다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소위 반국가적 사범들입니다. (청중들 웃음)
그러니까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헌법에 엄연히 명기된 내용이 있는데 헌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자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 지금 남북관계로 봐서는 평화적 통일보다는 북한 붕괴를 통한 무력 통일이 더 현실적이니까 필요하다면 군사력도 행사하고, 나아가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헌법을 먼저 개정하고 나서 군사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법치국가라면요. 그런데 지금 헌법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있잖아죠. 이런 게 여야며 시민단체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법 따로, 행동 따로’ 행태입니다.
현 정부도 처음 들어섰을 때 부서명도 바꾸고, 부서를 조정해서 있던 부서를 없애거나 없던 부서를 만들었어요. 부서를 조정해서 바꾸려면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기존에 있던 부서체계를 인정하고 임명을 한 뒤 국회에 ‘정부조직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주세요’라고 신청하고, 국회에서 바꿔주면 그에 따라서 다시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도 안 바뀌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바꾸겠다. 법 좀 고쳐라’고 한 뒤에, 빨리 안 바꿔주니까 바뀌는 걸 전제로 미리 임명을 다 해버렸어요. 그건 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결국 빨리 안 바꿔주니까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취임을 못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안 바꿔줘서 지금 행정이 마비됐다’라고 하니 국민들은 ‘왜 빨리 안 바꿔주고 저러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법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요. 이건 위법행위입니다. 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그렇게 위법행위를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일단 있는 법은 지켜야 하고, 법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법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생겨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즉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일단 책임을 지고 그렇게 처리한 뒤 반드시 나중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의 국가목표가 통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지향적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목표예요. 헌법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있는데도 정부가 안 하니까 헌법에 맞는 정부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무력통일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헌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헌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헌법에는 ‘통일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준비만 하잖아요. (청중 웃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통일의병운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자는 운동입니다.
사회적인 약간의 어려움이나 혼란이 있을 때마다 그걸 틈타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민주적인 발전을 전부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종교를 내세우거나 하면서 불안을 부추겨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도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반드시 전 국민이 합의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가져야 국민 통합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스님의 명쾌한 답변에 통일의병들은 큰 박수로 공감을 표했습니다. 모두들 스님으로부터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좋아했습니다.
강연을 끝마치고 통일의병들은 각 모둠별로 흩어져서 강연을 들은 소감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법 정신을 강조한 부분이 신선했고, 우리가 하고 있는 통일의병 운동이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정당성이 더 부여되고 자부심도 생겼다”며 기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마치고 나서 스님은 곧바로 평화재단 평화리더십아카데미 동문들이 모두 모이는 송년회에 참석하러 건축사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송년회는 저녁 7시부터 열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 계속 됩니다...
※ 법륜 스님의 세계 100회 강연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야단법석'을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14만 킬로미터의 여정에서 만난 2만 2천여 명 세계인과의 행복한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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